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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

투 잡 굿 맨 2024. 12. 8. 17:21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최대 25만원) 놓치지 마시고 아래 확인하시어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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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1.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개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5만원(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사업자 비계약 사용자도 신청 가능 지원 요건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기요금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한전과 직접계약자 유의사항 >

  •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단,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됩니다. * 또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기준합니다.
  •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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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금액 지원 금액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25만원입니다.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됩니다.

 

< 비계약자 유의사항 >

  •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가족, 친지 등 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
  •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기요금 고지서,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매출규모는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단,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됩니다. * 또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기준합니다.
  •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원 초과 전기요금 영수증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전기사용 금액 25만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1월 ~ '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소진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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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모두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과 전기요금 고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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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직접계약자: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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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후 신청결과 확인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 금액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후 안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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